한국인정기구(KOLAS)인정

KS Q ISO/IEC 17025
국제공인교정기관

공지사항

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개정 안내

작성자 채범석 작성일 2012-04-06
2012년 3월 8일 개최된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
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(개정내용은 "고객지원"메뉴에서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- 핵심사항 -

1. 출장교정을 실시 할 경우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20금액으로 한다.
2. 출장교정 장비 중 탈,부착,루프교정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
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80금액으로 한다.
3. 조정 전과 조정 후의 2회 교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교정수수료의
100분의 150금액으로한다.

이전글 교정수수료 변경(인상) 안내
다음글 ★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★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