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정기구(KOLAS)인정
KS Q ISO/IEC 17025
국제공인교정기관
공지사항
작성자 | 채범석 | 작성일 | 2012-04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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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3월 8일 개최된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 (개정내용은 "고객지원"메뉴에서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 - 핵심사항 - 1. 출장교정을 실시 할 경우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20금액으로 한다. 2. 출장교정 장비 중 탈,부착,루프교정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80금액으로 한다. 3. 조정 전과 조정 후의 2회 교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교정수수료의 100분의 150금액으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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