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정기구(KOLAS)인정
KS Q ISO/IEC 17025
국제공인교정기관
공지사항
작성자 | 김순임 | 작성일 | 2013-03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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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관련규정 - -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8조(협회의 사업등)제2항 - 국가표준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2조 제4항 - 한국계량측정협회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하여 교정비용 수납업무 규정이 2013년 2월28일에 개정되어 교정수수료가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교정비용 수수료 인상율 : 19.9%(일부품목 제외) - 적 용 시 점 : 2013년 3월4일 접수분부터 - 수수료 변경 관련 문의 : 031-456-3400( (주)표준교정기술원 팀장 김순임) 02-3489-1300 (한 국 계 량 측 정 협 회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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